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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아파트 ‘무면허 전기 공사’ 기승… “전기공사업 면허 없으면 불법” 출처 : 매일안전신문(https://m.idsn.co.kr)

관리자 2022-12-09 조회수 59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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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요 포인트는 “무면허 업체의 시공 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. 입주민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”며 

전기 공사를 진행할 때는 공사 업체가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


출처 : 매일안전신문(https://m.idsn.co.kr)

https://www.idsn.co.kr/news/view/106558593573756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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